공지사항

2013년 중기청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GreenChina
DATE : 13-01-29 10:26   HIT : 22,608

2013년 중기청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82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1,800개사,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예산 100억원)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50~90%를 지원합니다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만 참여 가능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 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합니다.
 HIT 500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우선선정
 지원규격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와 같음
 다만, 동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방법
 관리기관과 주관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를 하면 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인증획득업무는 주관기업에서 단독수행 또는 컨설팅기관이
    대행)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이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 금액 최근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회 20회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HIT 500선정기업 ,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우선선정
    -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우대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 혁신형 중소기업 등
 사업신청기간 : 2013년 2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지원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 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2.1~2.28 4.1~4.30 6.1~6.30 8.1~8.31 10.1~ 10.30
평가/선정 3.1 ~3.20
 5.1 ~5.20
 7.1 ~7.20
 9.1 ~9.20
 11.1 ~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지원업체 수 및 평가 일정 등은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출력한 후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신청범위
 1개 업체당 2개인증까지 신청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함
 신청 구비서류
 [별지제1호서식]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제2호서식] 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3호서식]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고용보험(www.ei.go.kr)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전월 납입영수증 등
 첨부서류(신청서 1부 외 첨부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수출
경쟁력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원
(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
수출준비기업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계약서에 한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계약 수준에 준하는 서류1부
(계약서상에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하는 제품명 또는 인증명칭이 기재된 수출계약서만 인정)
수출
기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개별 참가는 해당 안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참여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도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싱글PPM,KS,KGMP,GMP,HACCP,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출원 특허,실용신안 또는 출원서류 1부
(실시권자가 대표자 또는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또는
등기부등본(법인)1부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KTL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제출 생략
Inno-Biz 기업
장애인기업
부품소재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세계일류화상품지정기업
녹색기업(기술,사업,전문)
우수그린비즈
우대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치유과제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글로벌강소기업,HIT 500선정기업 제출 생략
 선정기준
[신청업체 평가-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서 및 신청업체 현황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종합평점 부여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기청 및 관리기관으로 통보
  * HIT500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우선선정
[지원대상업체 선정-중소기업청]
 평가점수 및 순위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 선정
 지방중소기업청별 또는 인증분야별 지원업체수 배분
 중복신청, 지원비용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지원비용 조정 등 에 대한 심사
* 지원비용의 적정성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계획안내 다운로드 ☞ 
협약체결 공인인증서 수동설치 다운로드 ☞ 
 주        소 : 152-7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협력센터
                      711호 인증획득지원사업단
 담  당  자 : 김욱 과장
 전 화 번 호 : 02-860-1312~3
 팩 스 번 호 : 02-860-1319
 접  수  처 :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
 E-mail : narith4@ktl.re.kr
접수처 전화번호 FAX 주 소
강원지방청 033)260-1672 033)260-1679 (200-944)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영통동 1012-2)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641-060)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9-2241 (704-833)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05-343)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부산울산청 061)601-5161 051)341-0364 (618-819)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서울지방청 02)509-6663 02)509-6659 (427-724)경기 과천시 교육원길 96 5동 201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405-849)인천 남동구 은봉로 34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충북지방청 043)230-5371 043)235-2494 (363-883)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URL: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foreign_auth/guide/guide.jsp?menu=foreign_auth&D_idx=A05&M_idx=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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