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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허가와 한국의 새주소체계, 그리고 몇가지 주의사항.
GreenChina
DATE : 12-07-13 17:38   HIT : 4,187

행정안전부가 100년 동안 사용해온 주소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 7월29일부터 새주소체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중국에 위생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골치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State Food & Drug Administration)이 한국의 주소체계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FDA는 일단
1. 새주소 체계로 모두 변경하여 위생허가를 신청하던지
2. 구 표기 주소로 된 허가증 수령후 주소 변경하던지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주소및 외래어 주소 표기방식에 있어서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위생허가 신청때 단단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외포장 , 용기, 가종 증명문서에 표기된 영문주소는 Perfect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Gyeonggido, KyoungKido등의 표시,  Seongnam City, SungNamSi등으로 마음대로 표기해놓고 다 같은거니까 인정해줄 것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 것)

2. 한글 주소도 모두 같게 표시해야 합니다.
  (증명문서에는 번지까지만 표기하고 용기, 단상자등에는 OOBD 3F 502 등으로 표기하지 말 것.)
3. 성분 표기 오타, 없는 성분 기재(광고목적상 허위성분 표기 절대 금지)
4.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에 등재된 정식 성분 명칭을 성분표, 외포장, 용기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성분을 마음대로 줄여서 표기한다던가 약어로 표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  전성분이 외포장, 용기등에 모두 기재될 필요는 없다.)
중국화장품 위생허가는 우리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관문이므로 SFDA의 심사방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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