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위생허가 신청중 자주 발견되는 오류들(필독 바랍니다.)
GreenChina
DATE : 09-11-20 15:08   HIT : 52,279

위생허가 신청중 자주 발견되는 오류들(필독 바랍니다.)

위생허가 진행중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로 시일이 지체되고 발목이 잡히는 사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준비전에 꼭 읽어보시고 신속히 위생허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1. SAMPLE의 밀봉상태및 제품포장의 중요성

대부분 통과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분의 경우 검사시 상품 자체의 결함으로 성분중 세균이 검출되어 반려된 경우가 있습니다. sample의 포장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Communication 의 중요성
여러 사람을 거칠수록 본래 표현하려는 의도가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채널을 최소한도로 줄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도에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바뀌어버리면 업무상 공백을 메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3. Sample 의 구비
담당자들이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제품 성상, 포장, 외관등) 여러 회사의 여러 품목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면 상품에 대하여 혼동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허가 신청시 저희 한국 본사에 추가적으로 품목당 2개의 sample들을 보내주시면 원활한 업무진행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내부의 위생허가 진행담당자도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신청업체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 주소, 제품명등 명칭의 통일
한글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경기도를 Gyeonggido, 또는 KyoungKido등 여러가지로 본인들 마음대로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심사중 주소나 명칭이 다르다고 이의가 제기되어 심사가 지체됩니다. 따라서 제품사용설명서, 포장, 공증서류, ISO9001 , 중국판매책임회사 위임장, 한국판매증명서등의 모든 서류에 기재된 상품, 주소등의 명칭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주소도 보통 번지까지만 기재하는 가 하면 번지 몇통몇반 xx빌딩 xx호실로 기재하는등 다양하게 표현하여 심사관을 혼동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거금을 들여 신청하지만 위생허가를 심사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결코 관대하지도 심사에 적극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 심사관의 입장에서 제반서류와 샘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문명칭, 주소등이 포장 따로 설명서 따로 서류 따로등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심사가 지체됨은 물론 이를 납득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아셔야 하며 최악의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영문은 로마자표기법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5. 회사인장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이나 법인사용인감이 있는데 이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사용인감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동그란 공장이라는 법인도장이 하나 있어서 한국법인이 여러개의 도장을 찍는데 대하여 이해를 못합니다. (심사관이 한 명이면 왜 똑같은 회사에 여러개의 도장이 있는지충분히 이해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말썽날 소지는 미리 제거하는게 좋겠지요.)

한국은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대표자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회사의 경우 모두 회사명칭이 포함된 도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명칭으로 위생허가를 신청할경우 회사이름이 포함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개인회사가 법인을 뜻하는 주식회사 또는 (주)등의 명칭을 도장에 새겨 넣어서는 안됩니다.

6. 중국책임회사 선정
최근 규정이 개정되어 향후로는 중국책임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변경을 불허하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책임회사를 어느 회사로 정할 지에 관하여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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