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신 배안(인증) 정책 안내.
GreenChina
DATE : 21-03-18 14:36   HIT : 8,340

‘21년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신 배안(인증) 정책 안내.

1. 화장품 등록 배안 정보 서비스 플랫폼
(1) 2021년 4월 1일부터 ‘국가약품관리국온라인사무창구(이하 신규 시스템)’를 통해서만 ID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1년 5월 1일부터 현행 ‘화장품행정허가및등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현행 시스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2021년 5월 1일부터 신규 시스템에 현행 시스템 ID의 등록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현행 시스템에 등록된 화장품의 이관
현행 시스템에 등록된 화장품은 2022년 5월 1일 까지 신규 시스템에 위생허가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수류의 경우 성분표와 제품 외포장을 필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화장품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2021년 5월1일부터 제품 등록 혹은 배안 시 제품의 모든 성분에 대하여 원료의 생산 정보 및 상품명 정보, 그리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서 요구하는 원료 COA 자료 및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등록자는 등록 및 배안 시에 <규범> 요구에 따라 사용 원료 전부에 대하여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행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제품은 2023년 5월 1일 까지 상기 자료를 모두 신규 시스템에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4. 미백 및 탈모방지 화장품 효능 평가 검측 보고서
2022년 1월 1일부터 등록 신청 시에 인체효용 검측 보고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1년 5월 1일 전에 등록된 제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등록 받은 미백 및 탈모방지 제품은 2022년 5월 1일까지 인체효용 검측 보고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비특수 화장품 제품 연도 보고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화장품에 대하여 연도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허가 등록권자는 매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의 기간 내에 신규 시스템에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연도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상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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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72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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