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대행 진행절차

  • 진행절차
  • 신청시 준비서류
  • 발급시 필요서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진행절차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시 준비서류

1. 검측에 필요한 자료

※ 우선 먼저 제공하여야 빨리 검측을 시작 할 수 있음

  • 제품 중문•영문 명칭
  • 신청회사 정보 (회사명칭, 중·영문주소 및 연락처, 책임자, 제품 컬러, 성질과 형상, 생산 날짜, 품질 보증기한 등)
  • 제품 성분 : 사용 목적 제공 (회사에서 기초 성분을 제출한 후 당사가 신고 시 필요할 자료들을 준비하여 신고 요구에 부합하도록 할 것)
  • 검츨할 샘플 (반드시 동일한 Lot번호의 쌤플이어야 함)
  • 제품 사용 설명서

※ 상세한 자료에서 성분 외에는 모두 준비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자료만 준비되면 검측 시킬 수 있으며, 검측 시 보내는 신청 자료는 당사가 준비하고 귀사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준비와 쌤플 발송은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제품성분과 사용설명서에는 신청 회사 인장을 찍어야 한다.

2. 신청단계에 필요한 자료

※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는 검측과정 중에 준비하면 된다.
검측 기간이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시간내에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음

  • 제품 품질 표준 : 기업표준 (이 자료는 국외 공장에서 제공하여야 함)
  • 제품 원포장 (이에 상응한 중문 표찰 포함, 기타 보증자료, 당사가 함께 처리할 것 임)
  • 신고 대리하는 것은 위탁 대리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생산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에서 생산 판매 할 수 있다는 증명 문서 (제품 원산국의 위생부서 혹은 화장품 협회 등 부서에서 제출되는 것 이여야 하며, 또한 중국에서 중외문 번역이 일치하다는 공증을 받아야 함)
  • 수입 화장품에 대한 승인서 제출 요구
  • 만약 국외 화장품 기업이 위탁가공하는 것이라면 가공 공장의 ISO9001등 품질체계 인증증서 혹은 GMP증서 등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증서 발급 회사의 증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 해당 할 경우만 제공함)
  • 공증을 받은 중국 소재 책임회사 위임장 및 기타 관련 서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며 내용상 요구가 아주 엄격하다. 준비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지만 과정이 복잡하다. 귀사에게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것임)
    1. 이 서류는 당사가 중문양식을 준비하여 보내주면, 생산회사에 보내주어 그 나라의 언어로 생산회사 국내에서 공증을 받는다. (공증한 내용이 진실한 것을 요구함
    2. 중국에서 중외문 번역이 일치하다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B와 동시에 중국에 있는 책임 회사가 위임장을 접수하였다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간단하게 말하면 3개 공증을 받는 것임
  • 심사에 유리한 기타 자료 (심사 가능한 자료이면 되고, 전체 자료를 결합해서 봐야함)
  • SAMPLE
  • 자료 신고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감독 중심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신청하고, 또한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가 준비하고 그때 날인만 하면 됨)
    ※ 이상 자료 신고 시 모두 생산기업 회사 인장을 찍어야 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꼭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는 제품의 기본 자료와 제품의 성분, 제품 생산국(원산국) 에서 판매 할 수 있다는 증명, 여러 개의 샘플, 위임장으로 당사가 요청하는 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발급시 필요서류

※ 위생허가 신청 대행계약 시 신청회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제품의 중문명칭, 영문 명칭
  • 회사명칭, 중문주소, 영문주소, 연락번호, 담당자, 제품칼라, 성질과 형상(고체, 액체, 분말 등), 생산날짜, 유효기간
  • 영문 표기 (성분명, 기능, 사용목적, 성분 %)
  • SAMPLE (동일 Lot 생산제품이어야 함)
  • 제품 사용 설명서 (한국어 또는 영어 설명서도 가능함)
  • ※ 위의 자료와 샘플이 준비되면 검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생검사 신청 자료는 귀사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당사에서 작성하여 준비할 것 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제품성분과 사용설명서는 신청 회사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품 오리지널 포장
  • 제품 생산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에서 생산 판매 할 수 있다는 증명 문서 (한국어 또는 영어 가능)
  • ※ 위 7번 자료는 신청회사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서류는 당사에서 정리하여 보내드리면 날인만 하면 됩니다.

  • 만약 국외 화장품 기업이 위탁 제조한 제품이라면, 가공 공장의 ISO9001등 품질체계인증 증서 혹은 GMP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사본은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중문 작성되는 신청 서류들이 있으며,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직접 작성 하는 경우 오류가 많아 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당사에서 작성한 후 신청회사의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서류

※ 준비서류는 계약체결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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