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re] 한국화장품 수출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GreenChina
DATE : 09-08-17 15:23   HIT : 7,999

그린차이나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답을 드리면
1.  30건은 30품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2.  현재 위생허가를 진행할 경우 한품목당 약 200만원(약 10,000 RMB)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자세한 견적은 위생허가를 받을 상품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3. 타사에서 위생허가를 받은 상품이면 위생허가를 또 받으실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위생허가를 받은 상품이 어느 특정한 바이어에게 독점계약이 되어 있다면 귀사는 해당상품을 수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브랜드의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위생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소품목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위생허가를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위생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사가 아니라 바이어가 바이어의 비용으로 위생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판매권의 독점을 허여하는 대신 바이어가 위생허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에게 독점권을 허여하지 않고 본사부담으로 위생허가를 받은 경우는 본사가 중국 어느지역이든 관계없이 아무에게나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사가 아니면 알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일일히 해당제품들을 제조, 판매하는 본사에 위생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귀사가 그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위생허가 비용은 기초화장품의 경우 한 품목당 10,000 RMB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품목수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견적은 정확한 품목수와 품목명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경물산(주) 대표이사 강 희일 배상
TEL: 031-722-3636, 070-8228-4979
www.GreenChina.com

>한국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공지사항에 보면
>"중국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정보를 알수없는 경우 검색하여 상세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위생허가를 받은 일시및 허가번호, 신청회사, 유효기간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본 33만원(VAT포함)이며 30건 추가시 초과 1품목당 11,000원(VAT포함)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검색의뢰후 3-4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한국에서 인지도 있는 유명브랜드만 수출을 할 것입니다.
>설화수(SULWHASOO),헤라(HERA)오휘(OHUI),참존디에이지(ChamzoneDeAGE),라네즈(LANEIGE)
>더페이스샵(THE FACE SHOP),미샤(MISSHA),스킨푸드(SkinFood),에뛰드(ETUDE),아이오페(IOPE)
>마몽드(Mamonde),이자녹스(ISAKNOX),스킨79(SKIN 79),닥터자르트(DR.JART)ICS(ICS),
>에스까다(ESCADA),라끄베르(LACVART),수려한(SOORYEHAN) 같은 제품들이죠
>
>위에 글을 읽어보면 기본30건으로해서 33만원이고 1품목추가시 11000원(VAT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
>질문1.  1건이 1품목과 같은말인가요?
>
>질문2.  한개의 브랜드당 제품이 적어도  100가지의 품목은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질문3.한국에서 인지도 있는 유명브랜드이고 중국에서도 정식판매가 되고 있는제품이라서 위생허가 를  받았을거이라고 생각이되는데 타사에서 위생허가를 받은제품이라고 해도 자사에서 다시 위생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라면 어떤진행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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